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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장신고
등록일 2019/10/29/ 조   회 235
사무내용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민원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 ▶ 접수 및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2).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개장신고는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 접수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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