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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국외이주신고
등록일 2019/10/29/ 조   회 273
사무내용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이주신고서(영 제1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함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9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 경유 · 협의기관 행안부 경유, 법무부 통보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출국자명단통보(행정자치부 및 법무부) → 국외이주말소 및 공부정리
심사기준 국외이주 신고서의 구비요건과 기재사항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4서식]+국외이주신고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국외이주신고서 1부(별지 제15호의4서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외교부 발행)
주민등록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는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 후 교부 받음, 국외이주 신고서 접수 시에는 국외이주자 중 주민등록증 발급자 전원의 주민등록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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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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