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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매장 등의 신고
등록일 2019/10/29/ 조   회 273
사무내용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에 대한 신고
근거법규 장사법 제8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시간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1]시체ㆍ유골[매장·화장]신고서[1].hwp (1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확인
유의사항 매장신고 위반시 장사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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