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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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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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조 회 | 264 |
사무내용 |
▸읍·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자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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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3일 | 경유 · 협의기관 | 읍면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읍·면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 결정, 결정일부터 3일 이내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결정사항 통보 | ||
심사기준 | 협의회 심사에 따름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_제4호서식]_민방위대_편성_제외_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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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