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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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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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조 회 | 365 |
사무내용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발급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수급자 자격 | 대조공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접수(군 또는 읍면) → 검토 및 발급(군 또는 읍면) | ||
심사기준 | 발급대상 확인, 제출처, 제출용도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17]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등동의서.hwp (22 kb)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수급자증명서발급신청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은 위임장 작성 필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 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