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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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감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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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조 회 | 321 |
사무내용 |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제3조, 인감증명법제5조, 인감증명법제6조, 인감증명법시행령제7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인감 최초 신고: 무료, 인감 변경신고: 6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본인 확인→인감 신고 | ||
심사기준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일체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26 kb) 다운로드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서.hwp (25 kb) 다운로드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신청)서.hwp (2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 도장, 서면신고 시 별지9호 서식 및 입증서류 원본 - 도장: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하며,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화기 쉬운 재질로 제작된 도장 및 인쇄활자처럼 삽입·탈착되는 도장 안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복지카드만 인정),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증 - 서면신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신청 - 미성년자 인감신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신고 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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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외국인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가능 | |||
유의사항 | 인감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인감 신고 할 수 없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