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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애인 자동차 표지(신규, 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10/29/ 조   회 348
사무내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신규, 재발급) 신청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자 명의의 자동차 1대
3.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4. 장애인 본인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5.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7.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27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hwp (3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운전자면허증
3. 자동차등록증
4. 재발급일 경우 기존 사용 표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확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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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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