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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등록일 2019/09/25/ 조   회 244
사무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노래연습장업 등록기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기장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조회사항 청소년실 포함 시 성범죄경력조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발생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결재→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5.[별지제4호서식]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함,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무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함,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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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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