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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
등록일 2019/09/25/ 조   회 407
사무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증 발급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발생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결재→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등록신청 서류 적부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7-1.[별지제4호서식]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hwp (17 kb) 다운로드7-2.[별지제5호서식]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게임제작업
4. 사업계획서 - 게임배급업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 제작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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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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