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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일반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청
등록일 2019/09/25/ 조   회 336
사무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반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기준 확인 및 (허가)등록증 발급
근거법규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기장경찰서
조회사항 성범죄경력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발생 기타비용 도시철도채권 매입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결재→(허가)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허가)등록 신청서류 적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8-1.[별지제5호의2서식]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hwp (17 kb) 다운로드8-2.[별지제6호서식]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hwp (18 kb) 다운로드8-3.[별지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허가)등록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허가등록을 받지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등록 사항의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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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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