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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일반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변경신청
등록일 2019/09/25/ 조   회 292
사무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등록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기장경찰서
조회사항 성범죄경력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5,000원
면허세 발생 기타비용 도시철도채권 매입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허가)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허가)등록 신청서류 적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9.[별지제15호서식](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허가)등록 변경신청서
2. (허가)등록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허가)등록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허가)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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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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