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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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화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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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261 |
사무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신고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64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결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변경신고 신청서류 적부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0.[별지제1호의2서식]영화업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영화업 변경신고서 2. 신고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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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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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영화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