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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등록일 2018/08/31/ 조   회 408
사무내용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68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400원 (이해관계인 : 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처리절차 접수 → 본인 확인 → 발급 → 수수료 납부 → 교부
심사기준 ○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 확인 ○ 신청자격(위임,이해관계인)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 (40 kb) 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위임용)(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 (6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위임 :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3. 이해관계인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 되는자
· 반송된 내용증명과 판결문
· 반송된 내용증명과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 주소보정명령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 법원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정부24(http://www.gov.kr)에서 무료발급 가능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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