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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등록일 2018/08/31/ 조   회 297
사무내용 자동차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서류 발급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1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68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자동차등록원부 : 3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 : 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발급 → 수수료 납부 → 교부 완료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3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본인 명의 :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외 : 신청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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