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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발급
등록일 2018/08/31/ 조   회 508
사무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발급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68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6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본인 확인 → 발급 → 수수료 납부 → 교부
심사기준 본인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인감위임장.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위임 : 위임장(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불가),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도장,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필요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함 ○ 치매, 중풍, 뇌경색 등 뇌질환 관련 된 사람의 대리인감발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성년후견인제도 이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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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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