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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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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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43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사무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28조 및 제3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52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면허세 기재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 ||
심사기준 | 차고지 설치여부,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의 동의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2. 합병 당사자인 최근 1년 이내의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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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