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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243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28조 및 제3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2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면허세 기재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차고지 설치여부,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의 동의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2. 합병 당사자인 최근 1년 이내의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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