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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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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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248 |
사무내용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의2서식]사전결정신청서.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뺐?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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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