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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작물축조신고
등록일 2019/09/17/ 조   회 318
사무내용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공작물축조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9,000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공작물축조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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