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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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작물축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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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318 |
사무내용 |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공작물축조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9,000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공작물축조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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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