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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축물 착공신고
등록일 2019/09/17/ 조   회 339
사무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제21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착공신고대장 대조공부 건축허가서
비치대장 도로관리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
4.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5.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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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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