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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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착공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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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339 |
사무내용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제21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착공신고대장 | 대조공부 | 건축허가서 |
비치대장 | 도로관리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 4.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5.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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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