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건축물(임시)사용승인 | ||
---|---|---|---|
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273 |
사무내용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
비치대장 | 사용승인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 (4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