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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
등록일 2019/09/25/ 조   회 250
사무내용 관광사업 등록(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필요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8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지확인 - 결과통보
심사기준 신청사항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별지제1호서식]관광사업등록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여행업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유의사항 관광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 경영을 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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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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