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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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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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237 |
사무내용 | 관광사업변경등록 신청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82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지확인 -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변경신청사항 적합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2.[별지제6호서식]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