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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록일 2019/09/17/ 조   회 468
사무내용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가설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9,000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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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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