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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등록일 2019/09/17/ 조   회 231
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현장조사 → 현장확인 → 결과통보
심사기준 관계법령 적법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지에 주소정정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의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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