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 | ||
---|---|---|---|
등록일 | 2019/09/09/ | 조 회 | 224 |
사무내용 | 잡지·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절차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91 |
처리기간 | 2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① 신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③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④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②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③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