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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등록일 2019/09/09/ 조   회 224
사무내용 잡지·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절차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91
처리기간 2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③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④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②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③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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