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폐업신고 | ||
---|---|---|---|
등록일 | 2019/09/09/ | 조 회 | 238 |
사무내용 | 잡지·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 하는 절차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91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폐업신고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4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① 신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②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