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폐업신고
등록일 2019/09/09/ 조   회 238
사무내용 잡지·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 하는 절차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91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폐업신고서(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4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②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