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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변경신청)
등록일 2019/09/09/ 조   회 251
사무내용 -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등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법에 정해진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92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축산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제4종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9호서식]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22 kb) 다운로드[별지제19호의2서식]가축사육업(젖소)(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22 kb) 다운로드[별지제19호의3서식]가축사육업(돼지)(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22 kb) 다운로드[별지제19호의4서식]가축사육업[닭¸오리(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2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 검토 후 허가 승인, 신청서 서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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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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