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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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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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9/ | 조 회 | 251 |
사무내용 |
-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등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법에 정해진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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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2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축산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제4종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9호서식]가축사육업[한우¸육우(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22 kb) 다운로드[별지제19호의2서식]가축사육업(젖소)(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22 kb) 다운로드[별지제19호의3서식]가축사육업(돼지)(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22 kb) 다운로드[별지제19호의4서식]가축사육업[닭¸오리(허가¸변경허가)]신청서(축산법시행규칙).hwp (2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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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 검토 후 허가 승인, 신청서 서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