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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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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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9/ | 조 회 | 251 |
사무내용 | 허가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법에 정해진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2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축산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제5종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9호의2서식]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젖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타)(축산법시행규칙).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 |||
유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 검토 후 등록, 신청서 서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