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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등록일 2019/09/09/ 조   회 251
사무내용 허가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법에 정해진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9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축산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제5종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9호의2서식]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젖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타)(축산법시행규칙).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 검토 후 등록, 신청서 서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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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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