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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곤충의 생산업․사육업․유통업 신고(변경신고)
등록일 2019/09/09/ 조   회 247
사무내용 - 곤충생산업․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거법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92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제3종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24.[별지제7호서식]곤충의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신고서(변경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규 신고 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 변경 신고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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