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곤충의 생산업․사육업․유통업 신고(변경신고) | ||
---|---|---|---|
등록일 | 2019/09/09/ | 조 회 | 247 |
사무내용 |
- 곤충생산업․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근거법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2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제3종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24.[별지제7호서식]곤충의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신고서(변경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규 신고 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 변경 신고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가공 또는 유통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