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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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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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9/ | 조 회 | 242 |
사무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난좌․가금부산물 운반 -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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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92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25.[별지제7호의3서식]시설출입차량등록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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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