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록일 2019/09/17/ 조   회 330
사무내용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가설연장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9,000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1호서식]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