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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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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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330 |
사무내용 |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가설연장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9,000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1호서식]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