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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허가
등록일 2019/09/17/ 조   회 290
사무내용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
처리기간 2일 ~ 1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대장 수수료 -
면허세 9,000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의4서식]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hwp (4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1.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 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으 ㅣ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2회 이내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은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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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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