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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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
|---|---|---|---|
| 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337 |
| 사무내용 |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1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현장조사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
| 심사기준 | 관계법령 적법여부 확인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hwp (101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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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지에 주소정정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의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