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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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공작물축조신고 | ||
|---|---|---|---|
| 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637 |
| 사무내용 |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공작물축조신고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9,000 ~ 27,000원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65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높이 8미터 이상) 4.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 8미터 이상)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