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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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읍 한진해모로 단지 내부 가로지르는 초창기 지구단위 계획 당시 지정된 공공보행로 지정취소 요청.
작성일2024/09/03/ 작성자전영환 조회수52
정관신도시 지구단위 계획당시 많은 지역이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이되었고 원안 계획의 취지와 의도와는 다르게 현재 한진 해모로 아파트 입주민은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증축하면서 공공보행통로의 예측 인원을 넘었고 위단지 동일1차 아파트에서 상권으로 넘어가는 지름길로 이용되어 단지 내부를 무단 점유하고 시설물 훼손및 단지 오손 과 무단 외부인에 의한 단지내 입주민들의 위험의식이 지속 증가하고 문제가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안의 초창기 지구단위 계획만으로 공공통행로 지정 지속유지하라는 것은 어떤 법적 강제성에 의한 것인지 근거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대면하여 서면 검토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공보행로 지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아 래-- 지정된 공공보행로 : 동원2차 아파트방면에서 한진해모로 단지내부 관리사무소 앞을 가로지러서 정관고등학교정관초등학교 정관중학교 진입로. P.S 법적 행정소송필요 하다면 시시비비와 재산상 향후 지속되는 문제등에 대해서 아파트자체적으로 검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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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4.09.13 작성자도시계획과 조회수0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정관 해모로아파트 단지 내부 공공보행통로 취소 신청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시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으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6절에 따라 대지의 규모가 큰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가 수반되어야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6조 및 동법 시행령19조에2에 따른 요건을 맞추어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 도시계획과(709-4726)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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