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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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교통행정과 주정자위반 과대료 부과 부당합니다.
작성일2024/09/20/ 작성자민경준 조회수27
어제 (361소3247) 올 1월 27일에 주정차 위반이라고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1월 위반 사실을 9월에서 받은것도 황당한데.. 위방장소가 집 앞이라고 적혀있고 그것도 토요일(1/27 17시27분) 저녁시간때... 입니다. 제가 사는곳을 모전3길 28-5번지 주택에 7년 넘게 살고 있고.. 기장으로 이사와서 좋은 마음으로 쭉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예정입니다. 이곳 모전마을은 처음 이사 올때만해도 집이 많이 없는 택지만 남아있었는데.. 이것저것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살기가 많이 좋이 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주 택지 이기도 하지요..) 근데.. 주말에 집 앞 이면 도로에 차를 주차 했는데.. 누군가에 신고로 인해서 주차 위반이라는 과태료라니요. 상업 지역에 자동차 도로로도 아니고.. 마을내 골목길 내부에 말이죠..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모전리 마을이 이주택지에 주택가 이다보니 주차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마을 내 공영 주차장도 없는 실정이고 모전공원이 있지만 찾아 오는 사람들도 차를 이면에 주차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무시하고 누군가가 신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건 행정 편의 주의 아닙니까..? 그럼 마을 전체 이면 주차하는 차들은 모두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엄청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기장군의 행정이 소소한 마을 주만들에 일상까지는 못봐주시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주말에 주택지 마을 골목길에 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시원한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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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4.10.02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0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당 주정차 과태료는 20241월 위반 후 5월까지 등기 우편을 통한 사전 고지 절차를 거쳐, 이후 일반 우편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건입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속도 저감 시설을 겸한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인 제도이며 안전과 직결된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및 초등학교 정문 구간의 6개 구간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민신고제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주택가 구간 내 주정차 편의와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709-242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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