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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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K4 축구팀의 공공운동장 독점 사용에 대한 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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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07/ 작성자양*환 조회수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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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공공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기장군 K4 축구팀이 특정 운동장을 과도하게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 및 타 단체의 이용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운동장 독점 사용 문제
K4 축구팀이 공공운동장을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평일 오후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시간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용의 형평성 문제
운동장은 기장군민 모두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산입니다. 특정 팀이 장기간 우선권을 갖고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민들의 체육 활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 및 유소년 체육교육 피해 발생
유소년 축구교실, 체육 동호회 등 여러 지역 단체들이 운동장 대관을 시도했으나 "K4팀 일정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 차질과 군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기장군 내 공공운동장의 K4 축구팀 사용 내역(일정, 승인절차 등)의 투명한 공개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타 단체와의 사용 조율 지침 마련
지역 유소년 및 주민 체육활동 단체의 공정한 사용 기회 보장
향후 공공체육시설 배정 시 군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기장군 공공시설이 소수 단체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시급한 제도 개선과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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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14 작성자체육홍보과 조회수0 |
○ 기장군 체육시설 운영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기장군민축구단 K4팀과 유소년팀이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사용, 독점사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육 활동권을 침해하고 있어 시정을 요청하는 건으로 사료됩니다. ○ 기장군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이용현황을 확인한 바 K4팀은 오후 12시 이후 시간 기준, 주5 ~ 6일 하루 3시간 이내로 축구장을 사용하고 유소년팀은 주2 ~ 3일 하루 3시간 이내로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소는 ① 월드컵빌리지 인조 A, ② 인조 B구장을 주로 사용하되 ③ 정관스포츠힐링파크와 ④ 월드컵빌리지 천연 B구장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K4팀에 대한 체육시설 우선사용 허가 가능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단이후 현재까지 기장군민축구단 K4팀과 유소년팀은 모두 귀하와 동일하게 선착순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경기장을 예약하고 있으며, 경기장 사용과 관련하여 기장군청 및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는 축구단에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기장군민축구단의 축구장 사용으로 인하여 귀하께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며, 현재 기장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① 월드컵빌리지 천연 A구장 개보수공사, ② 일광유원지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③ 청강리 소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축구장 확충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향후 귀하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