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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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내 엉터리답변과 청렴하지 못한 청사 내부고발
작성일2025/12/09/ 작성자허*옥 조회수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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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내 공무원 태도 및 불법시설물로 인한 훼손 보상요구에 대한 민원 내용에 맞는 답변이 아닙니다 증거자료도 없고 영조물배상관련은 배상 전 구조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원인이 잘 못 됨을 인지하시고 답변하세요 개인정보법 수집 위반은 차가 공동명의이고 이를 명의자가 동의한다는 서류 한장 , 통보도 없이 진행하고 열람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재무과 담당자와 기획감사실 담당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답변을 하실려면 제가 본 법령, 주차장시설물 원칙 조례를 다 찾으시고 육하원칙과 증거 자료 그리고 제대로 된 절차로 하세요 다시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극행정으로 다시 재 민원 넣은 것을 본인이 다시 받아 처리하는 기획감사실과 안전신문고의 불법시설물 신고 또한 재무과 담당자에게 다시 답변이 돌아가는 불투명한 행정으로 청렴하지 못 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다시 받는 부메랑 행정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첨부파일 1. 신문고 민원을 증거 및 자료 없이 잘못한게 없다고 답볍한 상황 2.소극행정 재민원으로 넣은것이 다시 본인에게 간 상황(국민권익위원회 담당이라고 함) 3. 안전 신문고가 재무과 본인에게 답변 간 상황( 국민신문고로 민원과 다른 내용을 첨부 함 아직도 본인이 어긴 법령을 못 찾고 있음)
군청내 엉터리답변과  청렴하지 못한 청사 내부고발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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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5.12.26 작성자기획감사실 조회수0

○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고가 발생한 민원인 주차장을 실측해 본 결과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2.38m, 길이 5.07m로 주차장 설치 당시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어 불법 시설물로 보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출차 시 6m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주차장의 차로의 너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 역시 실측해 본 결과 6m를 충족하고 있어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앞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바닥 손상으로 인한 보수공사 및 재도색을 한 것으로 주차구획을 시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차주의 동의라는 부분은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음을 알립니다. 참고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방범용 CCTV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차장 설치 이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하고자 합니다.

○ 위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청 기획감사실(☎051-709-40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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