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저속한 표현, 상업적인 글, 동일 안건에 대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올리는 글은 사전 예고나 작성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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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보건지소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해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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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12/12/ 작성자이*원 조회수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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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이 어이없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네요
보건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모르십니까? 근린생활시설은 법적 주차대수가 134제곱미터당 1대이고, 연면적이 627제곱미터이고 134로 나누면 4.7대 곧 5대 이상의 주차를 해야하는데 법규도 모르면서 건축과에 계십니까? 법규도 모르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습니까? 법정주차대수가 3대인 근거를 답변으로 제시해 주시죠?
이렇게 설계공모 진행할거면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산시민으로 부끄럽습니다.
질의에 의해서 법규가 바뀌는 상황은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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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12.24 작성자건축과 조회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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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건강증진형 장안보건지소 건립사업」 법정 주차대수 근거 관련 질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보건소)로,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제11호에 따라 시설면적 200㎡ 당 1대이므로, ○ 시설면적 627㎡에 대한 주차대수는 3대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군 건축과(☎051-709-86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