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차량단속
작성일2022/09/10/ 작성자김도형 조회수119
정관오토바이소음이 새벽늦게까지 시끄럽게 돌아다닙니다. 특히 배달업에있어서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이런말까지해야하나싶지만 솔직히 소음생각안고 운행하는 개념없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오토바이신고를 바로바로해야할거같습니다. 인도주차. 인도 운행. 신호위반등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가능합니다. 본인들은 돈벌기위해 이해해달라고할범위를 넘었습니다. 사고위험요소들입니다. 군수님 오토바이 단속강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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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2.09.22 작성자선진교통과,환경위생과 조회수1

[선진교통과]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관읍 배달오토바이 소음 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운행 이륜차동차(오토바이) 정기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며,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정관읍 민원주요발생지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구조변경 차량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법규위반단속(경찰서), 소음측정처분(환경위생과), 불법구조변경(선진교통과)

기타 문의사항은 선진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1-709-455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시어 군정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 오토바이 소음의 주 원인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및 경음기의 추가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에 기인하고 있으며, 불법 개조되지 아니한 운행이륜차의 배기소음은소음진동관리법상의 현행 소음기준을 초과하기 어려우나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기장군 안전도시국 선진교통과, 기장경찰서 경비교통과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얻어 주기적으로 불법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며, 향후 합동 단속 시행 시 적극 참여하여 인근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장군 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 051-709-2725)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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