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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센터 주말 아용에 관한 조건 확대 요망
작성일2023/05/29/ 작성자김미향 조회수84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도시 일광신도시에서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 입니다.

이번에 일광신도시 내에 돌봄센터가 개소가 되어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일광 신도시 돌봄센터는 주말 보육 및 공휴일 정말 365일 언제든지 이용할수 있도록 

개소가 되어있어 정말이지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일광신도시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관광업 서비스업등 지역 특색에 맞는 돌봄의 형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돌봄 공백이 생겨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돌봄 선생님을 꾸준히 이용해 왔으나

고비용과 선생님이 부족으로 현재는 친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을 하려고 돌봄 센터에 문의를 하니

이 돌봄은 초등돌봄이 원칙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너무나 친절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센터장님을 생각하면 저의 이 민원의 글이 그분께 누가 될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센터의 주말 보육의 인원이 다 차있는 상태인가요?

2. 첫째가 초등일 경우 둘째 즉, 형제 자매 영유아의 돌봄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건가요?

3. 주말만이라도   초등+영유아를 동이세 같이 보육을 해줄수 있는 센터는 없나요?


예산이 어느정도 있고, 주말 보육에도 여유가 있다면

주말에라도 형제 자매가 동시돌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서비스업의 형태로 연중 무휴 성격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주말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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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06.09 작성자가족복지과 조회수0

먼저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해주신 일광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 주말 이용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문의해주신 일광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44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지침서를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대상은 만6~12(초등학생)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장군 가족복지과(709-5489) 또는 일광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724-5567)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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