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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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철길 일부분 소음방지벽 미설치 부분에 대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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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04/ 작성자김종수 조회수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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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수님 다름이 아니라 현재 동부 철도 복선화 진행과 함께 도시철도 증편 진행으로 밤늦게까지 소음이 아주 심해진 상태입니다 교리 삼거리 교각 밑에서 유림노르웨이숲 까지의 일부 구역만 소음방지벽이 없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무작위 불법 농작으로 인해 거름 냄새도 심합니다 기장에 들어와 산지 약 20년 넘어 작년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사를 오고 보니 철길옆 특히 방음벽이 없는 일부구간은 더운여름 문을 열어 놓고는 대화조차 힘들정도로 기차소음이 심합니다 현장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복선화 진행과 열차 이외에 지하철 증편으로 이번달 10월에는 철길보수 야간작업까지 진행하며 잠을 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용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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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0.17 작성자안전총괄과, 건축과 조회수1 |
[안전총괄과] ○ 먼저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해당지역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공단의 답변을 전하고자 합니다. ○ [민원 회신 내용] 1. 우리 공단 소관 국유재산(기장읍 동부리 6-5일원)의 무단 경작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방문 후 경고판 건식 등 무단 경작 해소를 위한 조치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2. 민원사항 중“철도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우리 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운행중인 철도와 인접하여 건축 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관련 법령(주택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거 사업시행자(건축주)가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철도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주택의 건설 시 소음대책 수립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주택사업시행자(건축주) 및 허가권자(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해당 민원개소에서 철도 유지보수에 따라 발생한 소음과 관련된 사항은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해당 민원과 유사한 사항으로 운행 중인 철도와 인접하여 신축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사건 2020가합19206 손해배상 청구, 청구 기각)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단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051-664-5100), 기타문의사항은 기장군 안전총괄과(☎ 051-709-47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기장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건설 시 방음벽 미설치 사유 및 철도소음 피해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르면 실외의 등가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의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 실내의 등가소음도가 45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방음벽, 방음림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장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제출한 소음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실외소음도 65데시벨 이하, 실내소음도 45데시벨 이하로 방음벽 등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며, 사용검사 시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소음측정보고서 역시 실외소음도 65데시벨 이하, 실내소음도 45데시벨 이하로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군 건축과(☎709-460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담당자조혜지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