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저속한 표현, 상업적인 글, 동일 안건에 대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올리는 글은 사전 예고나 작성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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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항 슬로프 폐쇄관련 중앙 정부부처 민원 답변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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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3/26/ 작성자조*한 조회수228 |
| 다운로드동백항해양수산부답변.png (69 kb) |
동백항 선양장(슬로프) 폐쇄관련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국민 신문고 답변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레져보트의 사용금지 근거가 없다 하며, 지자체의 폐쇄시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하며,
폐쇄시는 안내판으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의 근거하여 조속한 개방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촌계의 어항 사유화를 금지 시켜주십시요.![]()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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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04.03 작성자해양수산과 조회수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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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우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물양장은 어항시설의 일부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필수시설입니다. ○ 동백항의 경우 인근 타 어촌계와 달리 그동안 꾸준히 마을주민들과 어업인들이 레저객들과의 소소한 충돌은 있었으나 레저 선박들이 꾸준히 선양장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 하지만 최근 선양장을 이용한 자살사고 발생, 일부 레저보트 사용자들의 마을주민과 마찰 민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어촌·어항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어항시설은 어업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임을 감안하여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 활동과 안전한 어항 운항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 향후, 어촌계와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