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저속한 표현, 상업적인 글, 동일 안건에 대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올리는 글은 사전 예고나 작성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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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노인의료센터 폐쇄 결정,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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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2/26/ 작성자구*오 조회수368 |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두순님의 보호자 구장오라고 합니다. 현재 기장노인의료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군수님께 글을 올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요양원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곳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는 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특히 70~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생활 공간이며,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쇄 조치로 인해 모든 입소자들이 강제로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함께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환경 변화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치매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어르신들에게 견디기 힘든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고통을 감히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장군과 해당 병원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수년 전부터 어머님께서 기장노인의료센터에 입소하셨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잠시 김해 한솔기장노인의료센터 및 한솔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다시 원래 기장노인의료센터으로 돌아가길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으실 정도로, 어머님께서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기장노인의료센터에서의 생활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산책을 하며 꽃을 바라보는 순간들을 무엇보다 행복해하셨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머님께는 삶의 기쁨이었지만, 이번 폐쇄 문제로 인해 입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입소 예정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기장군의 결정 하나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이곳의 어르신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결정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본인의 부모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기장노인의료센터 폐쇄가 아닌 과징금 부과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 구장오 드림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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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02.27 작성자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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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지역 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장노인의료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해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진행과정에서 입소자와 보호자 그리고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지정 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 또한 위반되는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제1항제6호 나목에 해당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709-28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