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저속한 표현, 상업적인 글, 동일 안건에 대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올리는 글은 사전 예고나 작성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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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내 주거시설및 콘크리트 바닥는 불법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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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2/05/ 작성자김*중 조회수610 |
| 농막내 주거시설 및 콘크리트바닥을 하였다면 농지법에 의한 위법이 되나요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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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02.14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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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 발전에 힘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막 내 주거시설 및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의 농지법 위반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먼저, 농막은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 농막 내 콘크리트 타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복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장군 농업정책과 유혜정 주무관(☏709-4518)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