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정관 소두방 공원 체육시설 365일 개방(주간) 제안합니다. |
---|
작성일2023/05/12/ 작성자최완진 조회수109 |
현재 소두방 공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신정 설날,구정 설날,추석등 명절 앞,뒤로 몇일 동안 체육시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이라 해서 명절 그 기간에 고향 가는 사람도 있고 정관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미리 다녀 오는 사람도 있고 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무엇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지 않는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정관 체육시설은 수영장이나 실내 시설과 같이 관리인이 있어야 운영되는 시설도 있으나.정관 소두방 체육시설은 축구장,족구장,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어 명절 기간 동안 관리인이 나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 개방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간만 이라도 효율적인 기간 운영을 통해 기장군민의 체력 정진과 생활에 활력이 될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
[답변]답변드립니다. |
---|
작성일23.05.23 작성자문화체육과 조회수0 |
○ 먼저 우리 군(郡)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관 소두방 체육시설 365일 개방 제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365일 개방을 요청하신 정관체육시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3조에 따라 1월1일, 명절(설날,추석), (설날,추석)전날, (설날,추석)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례상 휴관일로 지정된 휴관일(1월1일, 명절(설날,추석), (설날,추석)전날, (설날,추석)다음날)에 시설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근로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근로자 인권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로자 개개인의 워라벨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휴관일에 근무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입니다. ○ 또한, 현재 조례상 휴관일은 관내 실내․외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정관 체육시설에만 국한하여 휴관일 없이 365일 개방시 타 종목 및 타 시설별 형평성 문제와 관내 타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휴관일 개방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으로 행정처리 및 시설물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다만, 군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및 관내 각 종 체육단체,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 군민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검토를 통해 향후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휴관일을 축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강영민 ☎051-709-4122)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