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정관 소두방 공원 체육시설 365일 개방(주간) 제안합니다.
작성일2023/05/12/ 작성자최완진 조회수109

현재 소두방 공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신정 설날,구정 설날,추석등 명절 앞,뒤로 몇일 동안 체육시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이라 해서 명절 그 기간에 고향 가는 사람도 있고 정관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미리 다녀 오는 사람도 있고 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무엇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지 않는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정관 체육시설은 

수영장이나 실내 시설과 같이 관리인이 있어야 운영되는 시설도 있으나.정관 소두방 체육시설은 축구장,족구장,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어 

명절 기간 동안 관리인이 나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 개방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간만 이라도 효율적인 기간 운영을 통해 기장군민의 체력 정진과 생활에 활력이 될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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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05.23 작성자문화체육과 조회수0

먼저 우리 군()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관 소두방 체육시설 365일 개방 제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365일 개방을 요청하신 정관체육시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3조에 따라 11, 명절(설날,추석), (설날,추석)전날, (설날,추석)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상 휴관일로 지정된 휴관일(11, 명절(설날,추석), (설날,추석)전날, (설날,추석)다음날) 시설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근로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근로자 인권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로자 개개인의 워라벨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휴관일에 근무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입니다.

또한, 현재 조례상 휴관일은 관내 실내외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정관 체육시설에만 국한하여 휴관일 없이 365일 개방시 타 종목 및 타 시설별 형평성 문제와 관내 타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휴관일 개방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으로 행정처리 및 시설물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군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및 관내 각 종 체육단체,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 군민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검토를 통해 향후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휴관일을 축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기장군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강영민 051-709-4122)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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