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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내용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내용 안내
작성일2022/06/29/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478 행정번호051-7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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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청구서류 간소화 내용 안내드립니다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서류 간소화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시

       1.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2.사업자등록증,

       3.통장(계좌)사본을 지자체(보건소 등)에 제출  

       - , 그 외 외국인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필수비급여 청구 건은 제출서류 현행 유지  

    ○ 외국인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청구 관할 보건소 관련  

         - 외국인 청구 건에 한하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청구 서류 제출 가능

    

       자세한 내용 붙임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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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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