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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2022/07/27/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482 행정번호null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19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8.6.(), 09:00 ~ 18:00

(면접) 2022.11.5.(), 09:00 ~ 18:00

2. 26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2.8.6.(), 09:30 ~ 13:20

3.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 시험일시 (한국과학영재학교) 2022.8.7.(), 09:00 ~ 18:00

(그외 7개 영재학교*) 2022.8.13.(), 08:00 ~ 19:00

*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4.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8.13.(), 14:00 ~ 15:40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필기(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논술)) 2022.8.11.(), 10:00 ~

(면접) 2022.8.23.(), 10:00 ~

6. 2022년도 전문간호사 국가 자격시험 1차시험

- 시험일시: 2022.7.23.(), 10:30 ~ 13:00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241(2022.7.21.), "19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177(2022.7.21.), "국가전문자격시험(물류관리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303(2022.7.21.),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 국회사무처 인사과-5140(2022.7.21.),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결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8213(2022.7.2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 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519(2022.7.22.), "2022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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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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