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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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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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03/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826 행정번호051-709-8612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