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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2022/03/03/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826 행정번호051-709-861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

질병관리청장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20대 대통령선거‘2022 ·보궐선거유권자

 

외출 사유 : ‘20대 대통령선거‘2022 ·보궐선거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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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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