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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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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6/15/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2955
행정번호051-709-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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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위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실시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2012.07.01일 이후 출생아 대상>
■기장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2012.07.01일 이후 접수가능)
◎장소 : 보건소, 읍․면사무소
◎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거주한 산모(출산일기준)의「2012.07.01이후 출산가정」
◎신청서류
- 신 청 서 ※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출산 전) 임신기간과 출산예정일 명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산 후) 임신기간 명시된 출생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산모신분증 및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 결혼이민자의 경우 제출서류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읍․면사무소 접수 시에는 접수기관에서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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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